▲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과 격리 수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이다.본인 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격리 해제 후에는 출근·등교 등 외출이 가능 하나 3일간은 주의가 권고된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의료이용 방법·격리기간·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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