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누리집 공고 확인...소득 감소 증빙 서류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도 진행 중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3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이달 중 지급하겠다고 밝혀 대상과 방법 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인 2589억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3만명 총 8만6300명이다.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버스 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대로 기간 내 지자체나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법인 소속 택시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난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이날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만일 이직이나 재계약 등으로 인해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급되고 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