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를 피습한 30대 남편 A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는 사설 구급차를 빌려 도착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등장했다. 심문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피해 여배우 B씨는 지난 13일 밤부터 남편을 총 3차례 신고했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한 것.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남편 B 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4일 새벽 B씨는 "남편이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재차 신고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B씨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전화로 말했고 이에 B씨는 또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남편 A씨는 다시 자택으로 향했고, 아내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4.11.20 (수)
- Favorites
- All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