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픽사베이 |
30대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가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A 씨에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발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표원장을 큰소리로 부르고 다른 직원들까지 밀치면서 1시간 가량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병원을 찾은 다른 고객들은 진단을 받지 못했고, 한 내원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욕설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에 약식명령을 했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나운서 A씨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