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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이 15분간 출연해 항공기 이·착륙 등 운영이 90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3일 인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드론으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활주로 폐쇄 등 공항운영이 2회 중단됐다. 항공기 9대가 이·착륙 하지 못했다. 불법 드론은 인천공항 표점 3.3km 지점인 중구 운서동 2874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에 출현한 것으로 인천일보는 보도했다. 인천공항 관제권인 5km 이내에 드론이 감지되어 공항운영이 2회 중단되기도 됐다. 특히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하는 '착륙복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 비행 약 15분으로 인해 항공기 4대가 착륙복행을 시도한 것은 인천공항 개항이후 최초이다. 경찰은 긴급 출동해 드론을 띄운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A씨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처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인천공항공사가 고도화 ‘드론 탐지시설’을 운영해 반경 10㎞까지 드론 탐지해 내고 있다.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하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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