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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프리카TV 안지만 채널 캡쳐 |
전 야구선수 출신 BJ 안지만이 직원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전직 안지만 선수 편집자 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글을 작성한 A씨는 '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안지만의 편집자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몇달씩 월급이 밀렸다면서 올해 1월까지 총 4개월치를 밀렸었고 개인 사정으로 밀린 급여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약 2개월 뒤인 2월 26일 4개월치중 2개월치 임금만 받았다고 전했다. 일주일 후 남은 2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안지만이 4월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해 2달간 일을 다시 시작했고, 5월까지 돈을 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A씨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만한 돈이 있었음에도 별풍선을 충전해 다른 방송 진행자들에게 약 450만원어치 별풍선을 선물했던 내역까지 있다'면서 '이를 안지만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자기도 후원을 받은 만큼 똑같이 가서 후원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되물어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부터 해결을 하고 후원을 해주는 게 먼저 아닌가 싶다"며 "저 뿐만이 아니라 편집자들의 열정페이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저의 공론화로 인해 편집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겨나길 바란다"라며 글 마쳤다. 이에 안지만은 '인터넷 방송에서 임금 체불이 아니고 보수 미지급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 돈이 없어 못준다고 기다려 달라 한 것이고 안준다고는 안했다'면서 '해고가 아니라 돈이 없어 당분간 쉬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폭로하니 괘씸하다. 보너스까지 챙겨줄때는 조용하더니. 돈 생기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1부씩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이 체불됐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를 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후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을 할 수 있다. 급하게 체불된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4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mainpop2.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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