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해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업무 과실"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4-25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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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약 28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약 28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회사 업무 과실"이라며 사과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이 보유한 89평형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59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공단은 이 아파트에 대해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지민이 세 달 만인 지난 22일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지민이 3개월 만에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셈이다.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위 연체금에 더해 징수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명시됐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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