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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승준 유▲사진=연합뉴스 |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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