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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새론이 채혈 검사를 요청한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어떻게 요구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물론 만취상태로 음주감지기의 결과에 불복해 채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공무집행방해'의 수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채혈검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채혈검사 시 현장에서 검사를 받는 것 보다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나온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변호를 의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취상태였다면 음주운전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취로 알려진 김새론이 채혈검사를 어떻게 요구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취에는 자신이 어디인지 모르는 인사불성 인데 채혈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통 거친 몸싸움이나 폭언 등이 오고가면서 경찰분들이 고초를 겪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새론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며 "(김새론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보였으나 김새론이 채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어제 채혈 검사 후 귀가 조치되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며 "이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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