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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
지난 11일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17일 행정안전부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오는 1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메뉴에서 맞춤 안내를 조회하고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격리자 가운데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나 공동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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