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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평택경찰서 |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평택 험프리스 소속 미군 A(37) 중사를 붙잡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 신장동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 오던 B(25)씨의 쏘렌토 SUV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23%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돌았다. 이날 사고로 경찰이 미군 헌병과 공조해 수색작업을 벌이자 이튿날인 4일 자정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A 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하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 폭행·상해치사 등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계속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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