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을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되어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되어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휀다에 기스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연히 바로 사과드렸고 차주는 (흠집 때문에) 차량 앞범퍼를 다 갈아야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흠집이 난 부분은 범퍼 부위가 아니었고 A씨의 판단에는 범퍼 교체가 아닌 도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흠집으로 보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차주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스마트폰에 전동 킥보드 어플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경찰이 확인 후 차주에게 다시 설명했으나 차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차주가 보험사를 불러 현장은 일단락되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차주가 A씨를 경찰서로 불러 합의를 하고자 바로 갔더니 차주는 이미 돌아간 뒤였다. A씨는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 이건 고의성이 없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나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진술 이후에도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차주는 거부하고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된다” “재물손괴 변재 합의 못 하시면 변호사랑 법원 가야 한다” “견적 내놓은 상태이고 3~4천만 원에 병원비, 구상비 등까지 예상하라”등의 문자를 남겼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 정도 기스에 3~4천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요?”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툭 쓰러진 건데 사람이 어떻게 다치겠냐” “병원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차주가 합의 없이 피해 부분이 아닌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글이 화제를 모으자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박스터 사고 위치를 유추해봤습니다”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서울 신사동 소재의 한 식당 앞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글을 작성한 B씨는 “인피 때도 그랬듯이 (사진과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를 보고 유추해봤다)”며 A씨가 올린 사진에 비친 상호명과 주변 거리 모습 등을 보고 위치를 유추한 것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호구 제대로 잡았다” “저 차주는 뉴스도 안 보는 것인가?” “인피랑 친구인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차주의 황당한 억지에 혀를 내둘렀다.
한편 B씨와 네티즌들이 말한 ‘인피 사건’은 지난 3월 실수로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의 엄마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로 수백만원이 든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인피니티 차주가 결국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다.
더드라이브 / 전소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