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
평택시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 청아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고 조치 없이 3km 가량을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C양(11)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을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굴착기 기사인 A씨가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굴착기에 의한 사고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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