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용산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부는 테슬라 충돌·화재 사고로 차주가 사망한 사건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 테슬라측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고의 논란은 급발진 여부와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등 크게 3가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특히 사고가 난 차량에서 소방 구조대원들이 도어를 열 수 없어 탑승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도어 개폐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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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일반 차와 달리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일명 '히든 도어 시스템'으로 전원이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현재 국토부의 안전기준은 자동차 추돌 사고 후에 잠금장치가 풀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안전기준은 2018년 12월 만들어져 올해 9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행 전 나온 차종에는 적용이 2년간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 외에도 안전 운행이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예비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본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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