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모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모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A씨는 다음날 다음날 오전 1시쯤 경찰에 두 번째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모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시 46분께 A씨는 이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은 이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모씨는 치료 받고 나온 후 자택 앞으로 다시 가서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오전 8시 40분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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