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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부담은금 5천~6천원 수준이다. 이는 의원급 초진 기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내야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천원일 경우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정도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해야 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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