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21일 동안 격리
햄스터 등 설치류는 지정 장소에 격리
|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격리한다.▲사진=픽사베이 |
전 세계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3,200건을 넘어서고 국내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앞으로 원숭이두창에 감염될 경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격리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21일 동안 격리된다. 햄스터 같은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