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사라지게 할 수 있나? 국민투표 주목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7-20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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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번 국민투표의 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최저임금 차등적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강제해왔으나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장을 보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지난달 14일 발표한 결과 소비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의무휴업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주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 대형마트를 방문(3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명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 42.8%가 ‘부적절한 규제’라고 답했다. 부적절한 이유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55.8%), ‘의무휴업 규제에다 온라인 규제까지 받는 것은 과도해서’(47.0%), ’소비자 이용 선택폭이 좁아져서‘(46.7%),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트렌드와 맞지 않아서‘(41.8%)가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10명 중 7명(71%)이 ‘규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도 약 700건을 접수했다. 올해 9월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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