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하반기 8곳서 시범 운영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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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구 등 8곳의 스쿨존에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또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시범 운영도 함께 진행한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km이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로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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