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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온라인커뮤니티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모기향까지 피운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고,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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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온라인커뮤니티 |
그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과 모기향 피운 흔적이 있었다”면서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났는데, 주차 공간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뭐냐?”라고 비판했다. 글쓴이가 첨부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문제의 대형 텐트가 지하주차장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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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온라인커뮤니티 |
네티즌들은 “부부싸움 하다가 쫓겨났나?”, “저 사람은 분양금 한 3000만 원이라도 더 냈나? 뭔데 공용공간을 더 차지해?”, ”텐트 말리는 듯, 구석에 펴거나 사유 정도는 써서 붙였으면 좋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집합건물 관련 법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있다. 만약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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