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안내문자 스팸·피싱 주의…'정부 신청 당일 발송'

김재현 / 기사작성 : 2023-05-29 19:07:20
  • -
  • +
  • 인쇄
▲사진 = 픽사베이
여야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을 앞두고 스팸, 피싱, 사기 문자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 정부 문자는 '신청 당일'에 발송된다.  추경 '통과' 시점에 오는 안내 문자는 스팸, 피싱, 사기 문자로 내용에 포함된 링크(URL) 등을 절대로 눌러서는 안된다. 상담/신청 관련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서도 안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통과와 동시에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는 반드시 피하거나 삭제해야한다. 꼭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 지급 당일에 정부가 제작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안내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를 참고해야 한다. 한편, 손실보전금 1, 2일차에 '홀짝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 번호가 홀수, 짝수에 따라 당일 신청일이 상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