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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사진=인스타그램 |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김새론의 차 조수석에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동승자는 20대 여성 A 씨로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새론과 함께 A 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 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는 동승자 A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요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운전을 만류했는지 여부 등의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A 씨가 알고서도 방조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인 음주 독려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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