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6월 동안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2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이 부부가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조양의 어머니 이모(35)씨가 병원에서 두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다. 한번 처방을 받을 때 2주치의 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약물, 독극물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