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상공인 회복기간 필요해 시행 유보”
환경단체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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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윤석열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후인 12월로 연기하면서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통해 카페 등에서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다음 달 10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시행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압박하면서 시행 유예로 결론이 났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한국환경회의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라며 “취임 11일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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