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GM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올 3~6월 사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에서 동승자석 승객 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동승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또 GM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 차량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GM코리아(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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