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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사진=연합뉴스 |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5% 오른 수준으로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고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28일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29일 2차·3차 수정안도 연속으로 내놨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시급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했고 표결에 들어가자 사용자 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은 표결 선언 뒤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켰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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