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실내는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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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부터 대부분 해제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하지만 50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 이상인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포함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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