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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리바다 |
2000년대 국내 최고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였던 '소리바다'가 상장폐지를 앞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소리바다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3월에도 소리바다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도 의견 거절로 공시해 상장 폐지 사유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리바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주권 매매거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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