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과대료 최대 60만원

유대현 / 기사작성 : 2023-04-14 0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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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배로 높아진다.  14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과태료가 2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과태료가 2배인 4만원으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했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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