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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4월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인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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