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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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13일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지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 8월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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