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오늘(1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해당된다.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 기간에 가입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일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말께 일괄 지급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매출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50억원 미만이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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