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11월까지 추가 신청 접수…2022 상반기분은 9월부터 '지급일·자격요건 등'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8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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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었으나, 6월 1일부터 기한 후 접수를 받는 것이다. 단, 이 기간에 접수되면 장려금 액수가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급가능액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어 안내문을 받은 이가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구원별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정보 제공 동의에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접수를 지원해준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같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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