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에 지자체도 지원 나서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03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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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오는 7월 2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 보은군은 오는 13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때까지 보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군민이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결초보은카드 충전 6월 13∼17일 ▲지류형 상품권 6월 20일~ 7월 15일까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오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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