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방역지원금 기수급자 확인해봐야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14 09:55:08
  • -
  • +
  • 인쇄
▲사진 = 픽사베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되면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다. 즉,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해야한다.  또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다. 이는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으로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나, 해외체류 등으로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이 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확인지급을 받아야 한다.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해당 사업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돼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이다. 진행 절차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기본정보, 증빙자료 등을 작성,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지역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은 콜센터 1533-0100 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대상 여부 최종 확인이 되면 최초 기재한 계좌로 입금된다. 증빙서류 등 미비로 인해 지급이 보류될 경우 오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다. 이의신청 접수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