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종신형’ 英 파격 법안…을왕리는?

김다영 / 기사작성 : 2020-09-15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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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을왕리 사고’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영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과속, 음주 및 약물 복용, 휴대폰 사용 중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이 법안이 2021년 통과되면 음주나 마약 등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하게 하는 경우 최고 형량이 14년에서 종신형까지 늘어난다.  

 


영국에선 지난해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74명이 구속됐다. 또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자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를 두고 수년간 논의한 끝에 이뤄졌다. 2017년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90%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를 처벌할 새롭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0%는 살인 운전자의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부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겐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에서 살인을 저지른 위험한 운전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그들이 법의 무서움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범죄를 막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김다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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