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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청방법, 대상, 폐업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지속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가 바뀌며 지원 정책명 변경됐다. 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매출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50억원 미만이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