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사라져 "마스크는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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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
정부가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했던 방침을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된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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