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벌금을 나눠주는 법안 만들자

박도훈 기자 / 기사작성 : 2020-11-25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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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서 불법주차를 신고할 경우 거둬들인 벌금 일부를 신고자에게 나눠 주는 법안이 제안됐다. 이 법안은 버스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에선 불법주차에 경찰 차량을 포함한 뉴욕시의 모든 공무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벌금은 115달러(약 13만 원)에서 175달러(약 20만 원)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를 신고한 사람은 175달러의 25%인 44달러(약 5만 원)를 받게 되며 나머지는 시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공회전 차량을 신고할 경우 벌금 중 일부를 제공하는 시 프로그램에서 따온 것이다. 

스티븐 레빈(Stephen Levin) 브루클린 시의원은 “지난 2년간 뉴욕경찰청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이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의 주차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들은 “법안이 불법주차를 막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센티브를 이유로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의도는 좋다”라고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은 승인이 필요한 상태이며, 승인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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