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늘(8일)부터 신청…'고용보험 확인 필수' Q&A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08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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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8일)부터 신청을 받는 가운데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시기, 주의사항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청일은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다.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인터넷 이용 약자는 오는 10일 또는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버스기사 등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인 특고로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5월 12일 기준)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또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지급 시기는 오는 13~17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단,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를 거쳐야만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하면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지역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지급 시기는 8월 말께 일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서류를 위조·변조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1~5차를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5월 12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입영 포함한 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등이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 방역도우미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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