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자격요건은? "접수 11월까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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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다. 정기신청은 마감했다. 이에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등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마감했다.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단, 장려금은 10% 감액돼 90%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한 가구에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급가능액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구원별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 배부 여부와 관계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 우쪽 '복지이음'에서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하면 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에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접수를 도와준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에 신청 받은 정기 지급일의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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