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늘(10일) 현장 신청…버스 택시기사 등 지급시기·대상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10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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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10일) 현장 접수를 받는다.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실시했으나, 인터넷 사용 및 인증 등이 어려울 경우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수령 시기도 확인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오는 13일에도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 200만원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또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단,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간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에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유사 사업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서류를 위조·변조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다. 단,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에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를 받은 적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께이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종사자는 6월 중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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