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픽사베이 |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주에 최대 500mm 폭우가 예보된 만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이번 폭우로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1000여 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침수차 판단 기준은 엔진룸 또는 차량 바닥에 고인 물, 해수 등이 들어온 경우 침수차로 판단한다. 침수차 보상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부터 따진다. 차량 보험 가운데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폐차냐 수리냐를 가늠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다. 보통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다. 차량을 말린 후에 시동이 걸리기도 하지만 엔진 실린더 내에 물이 들어가는 등 피해가 심할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본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렵다. 차량의 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라면 '본인 과실' 상황에 해당된다.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냇물 주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엔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차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