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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입금 금액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격리자 생활비지원 지급은 이날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지난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이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이다.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시기는 별도로 안내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지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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