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5일)부터 확인요청·보상 실시…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및 방법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5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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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1분기 손실보상 신속대상에 제외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오늘(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심의한다. 시설분류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통지 당일부터 5일 이내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이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괸다. 신청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와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등을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은 8월 예정돼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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