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18일부터 8월 5일까지…신청 조건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4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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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청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가구 재산 기준을 보면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7000만 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해 매월 20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년 후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는 2~4%로 기준 시중금리 대비 높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2주간인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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