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픽사베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 지급중인 가운데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확인지급과 이의제기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정부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12월 31일 폐업했거나, 전년대비 연매출액이 고작 몇만원 올랐는데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는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공간임대업을 개업한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집합금지에 저촉되는 업종으로 개업 후 매출이 지지부진 했다. 이후 지침이 이전 기준보다 나아지자 매출이 일부 상승했다. 하지만 월세를 내고나면 턱없이 부족했는데, 매출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해가 넘어가면 세금신고를 추가로 해야한다는 우려에서다. B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부터 잘 지켰는데 결국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이 이어지면서 직장인 대상 손님이 없어져 망했다"면서 "소상공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 지급밖에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밖에도 매입이 많아 부가세는 환급 받았는데도 매출이 상승해 제외되거나, 코로나 기간 개업해 매출이 없는 사업장 등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각지대 내부 검토에 대해 오는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재검토는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3일부터 신청 받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이 대상으로 지급제외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설립인증서 등 해당 사업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오는 8월 제외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제외된 사업자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차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된 C씨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애초에 기존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의신청은 정부가 밝힌 지급대상에는 맞으나 전산상 오류 등으로 제외된 이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최초 공지한 대상자 기준에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중기부에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아닌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장소로 정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