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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법무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8·15 광복절 복권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면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공식 경영활동은 할 수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등기임원이 되는 등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부터 삼성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2017년부터 5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한동안 제기됐던 사업 불확실성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결정할 오너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번 광복절 복권 대상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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