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7월 29일까지 신청…폐업 대상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4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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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매출규모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이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한다. 확인지급에서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8월 중 진행될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수급·부정 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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