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배드림 |
가양역 실종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지난 8월 초 실종 당시 상황에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실종자 A씨를 찾는다'는 실종전단이 첨부된 게시물이 공개됐다.이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30분께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후 실종됐으며, 가양역 인근 CCTV에는 새벽 2시15분께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새벽 2시30분께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가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30분에 전화를 다시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다"라고 했으며, 이에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강서경찰서 측은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으로 구분된다.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된다. 이에 수사기관은 가출인인 이씨의 위치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당시 A씨의 가족 측은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는 법, 실종이 아닌 가출이라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고 누가 정한 거냐"면서 "얼마나 더 애가 타고 마음이 찢어져야 실종수사가 가능한 거냐. 도와주세요. 정우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더드라이브 / 박현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